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MSDS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대상과 제외 대상은 제품의 용도와 관련 법령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MSDS 전문 행정사
국문 MSDS 작성·영문 번역·KOSHA 제출번호 취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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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번역 · 제출 일괄 대행기업 담당자의 업무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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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기준 반영최신 기준에 따른 문서 작성
↗기업 맞춤 신속 대응긴급·대량 의뢰 별도 협의
▣보안 유지성분 및 영업정보 철저 관리
MSDS GUIDE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 물질안전보건자료)는 화학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혼합물의 유해성·위험성과 안전한 취급방법을 정해진 형식에 따라 기록한 문서입니다. 단순한 제품설명서가 아니라 화학제품을 제조·수입·유통·사용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와 사업장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핵심 안전정보입니다.
MSDS 작성은 제품명과 성분표를 옮겨 적는 작업이 아닙니다. 제품을 구성하는 각 화학물질의 명칭, CAS 번호, 함유량과 물리·화학적 특성, 독성자료 등을 검토한 뒤 산업안전보건법상 분류기준에 따라 유해성·위험성을 판정하고, 경고표지 요소와 예방조치문구를 결정하여 법정 16개 항목으로 정리하는 전문 업무입니다.
혼합제품은 성분별 분류정보와 함량기준을 함께 판단해야 하므로 원료 MSDS를 단순 합치는 방식으로는 정확한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해외 SDS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내 고시의 용어, 분류기준, 작성 형식과 공급자 정보를 반영한 국문 MSDS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화학제품의 전 생애주기에 필요한 안전정보를 체계적으로 담습니다.
WHY MSDS?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동시에 화학물질 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MSDS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대상과 제외 대상은 제품의 용도와 관련 법령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MSDS에는 노출 시 건강영향, 보호구, 응급조치, 화재·누출 대응과 안전한 저장방법이 담깁니다. 취급 근로자가 위험을 미리 알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현장 안전의 기본자료입니다.
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MSDS를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정확한 MSDS는 제조사부터 수입사, 유통사, 최종 사용 사업장까지 동일한 안전정보가 전달되도록 합니다.
2026년 1월 16일 이후 국내에서 유통되는 제출 대상 MSDS에는 제출 시 부여받은 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제품명, 구성성분이나 유해성·위험성 등 주요 정보가 변경되면 MSDS를 수정하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MSDS 작성·제출 의무는 원칙적으로 대상물질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에게 있습니다. 구매하여 사용하는 사업주는 제공받은 MSDS를 작업장에 게시·비치하고 근로자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제품별 의무 여부는 성분, 함량, 용도 및 제외 대상 해당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OUR SERVICE
필요한 업무만 선택하거나, 작성부터 제출까지 일괄로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혼합물의 성분·함량과 용도를 검토하고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맞는 16개 항목의 국문 MSDS를 작성합니다.
해외 제조사의 영문 SDS를 국내 기준 용어와 분류 체계에 맞춰 정확하고 자연스럽게 국문화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시스템 제출부터 보완 대응, 제출번호 취득까지 한 번에 진행합니다.
PROCESS
성분·비율, 제품명, 회사정보, 원본 MSDS를 보내주세요.
제출 대상과 자료의 충분성을 확인한 뒤 비용과 일정을 안내합니다.
법정 형식에 따라 유해성·위험성 분류와 16개 항목을 작성합니다.
KOSHA 제출 및 보완 대응 후 최종 MSDS와 제출번호를 전달합니다.
FAQ
제품명, 제조·공급자 정보, 구성성분의 명칭·CAS 번호·함량, 제품 용도, 보유 중인 원본 MSDS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료가 부족한 경우 필요한 항목을 따로 안내해 드립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또는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 됩니다. 한국 산업안전보건법 및 고시 기준에 맞춘 한국어 GHS 분류와 국문 양식이 필요하며, 안전보건공단 시스템에 제출하여 제출번호를 부여받아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네. MSDS 작성·번역뿐 아니라 물질안전보건자료 시스템 제출, 보완 대응, 제출번호 취득까지 일괄 대행합니다.
네. MSDS 미제출 등 법령 위반 유형에 따라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MSDS 미제출, 거짓 작성, GHS 분류 오류 또는 변경 사항 미반영 등은 과태료 부과나 시정·변경명령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 리스크를 미리 방지하려면 제품별 제출 대상 여부와 MSDS 내용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통상 1~2일이 소요됩니다. 일반적으로 자료가 모두 준비된 시점부터 일정이 산정됩니다. 제품 수, 성분 구성, 긴급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검토 후 정확한 일정을 안내합니다.
가능합니다. 다수 제품은 자료 형식을 통일해 효율적으로 진행하며, 수량에 따라 별도 견적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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